헌법재판소

2022헌마919

처분문서 제공 거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19 처분문서 제공 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 청구인의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정보공개청구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징벌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하여 종결처리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 거부 및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징벌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