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30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02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아30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16. 선고 2002헌아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장각하명령, 이송결정, 소각하판결 등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청구인은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2002도614)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7. 4.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2002헌아26)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2. 7. 16.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7. 2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재심청구 이유요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에서 부작위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재판취소를 청구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과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16. 선고 2002헌아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장각하명령, 이송결정, 소각하판결 등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청구인은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2002도614)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7. 4.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2002헌아26)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2. 7. 16.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7. 2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재심청구 이유요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에서 부작위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재판취소를 청구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과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