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12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8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12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옥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제는 1987. 1. 2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제가 청구인을 폭행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99드단101934), 이에 위 조○제는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2000드단35088),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위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재판부는 2001. 7.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청구인과 위 조○제는 이혼하고, 위 조○제는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금25,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들의 친권행위자로 위 조○제를 지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드합9574(본소), 2000드합9581(반소)].
나.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2. 3. 21. 항소기각되었고[2001르1706(본소), 2001르1713(반소)],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 6. 28. 상고기각되었다[2002므586(본소), 2002므593(반소)].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