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2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2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 상대방을 범인도피교사로 고발할 예정인데,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으로 형사고발 예정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 상대방을 범인도피교사로 고발할 예정인데,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으로 형사고발 예정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