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68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68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군속 3급 번역사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국방부장관에 의해 직권면직 당하자, 국방부장관의 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복직및직권면직무효확인등의 소송(2001구31628)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중 소송구조신청(2001아1468)을 하여 2002. 1. 5.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2002루13),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3. 22. 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4. 17.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신청취지및항고취지의 경정을 구하는 결정경정신청 및 판단유탈부분에 대한 추가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5. 10. 청구인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2002아56 결정경정 및 2002루13 소송상구조).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의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 법원의 부작위와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 법원 2002아56 결정 및 2002루13 결정(이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결정에 관하여는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0조 제1항 단서,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2002. 1. 5.이나, 늦어도 청구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같은 해 3. 22.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 무렵 청구인은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2002. 1.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27. 합헌판단을 받았고, 법 제21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02. 3.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7.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군속 3급 번역사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국방부장관에 의해 직권면직 당하자, 국방부장관의 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복직및직권면직무효확인등의 소송(2001구31628)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중 소송구조신청(2001아1468)을 하여 2002. 1. 5.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2002루13),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3. 22. 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4. 17.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신청취지및항고취지의 경정을 구하는 결정경정신청 및 판단유탈부분에 대한 추가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5. 10. 청구인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2002아56 결정경정 및 2002루13 소송상구조).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의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 법원의 부작위와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 법원 2002아56 결정 및 2002루13 결정(이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결정에 관하여는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0조 제1항 단서,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2002. 1. 5.이나, 늦어도 청구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같은 해 3. 22.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 무렵 청구인은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2002. 1.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27. 합헌판단을 받았고, 법 제21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02. 3.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7.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