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28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8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28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심○익
      2. 김○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골프장시설인 ○○칸트리크럽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 청구외 ○○상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800억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골프장 부지와 건물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타경10603)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2. 3. 4.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02. 3. 18.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수원지방법원 2002라450)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2. 6. 11. 청구인들이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이고 민사소송법상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인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2. 7. 9. 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는 경매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의 내용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3.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위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 늦어도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던 2002. 3. 18.경에는 자신들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8. 8.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