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10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8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1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0. 6. 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99고단3304, 2000고단227(병합), 2000고단1033(병합), 2000고단1441(병합)].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0. 11. 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추징금 2,525,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00노2133),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재판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1999. 4. 7.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는 별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2000고단5677), 제1심 법원은 2000. 9. 2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추징금 21,14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1. 2. 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추징금 10,872,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00노313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4. 24. 상고기각되었다(2001도882).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사건(2000노2133)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위 항소사건(2000노3131)을 병합하여 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등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2002재노3), 재심법원은 2002. 5. 7.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2002. 5. 7.자 2002재노3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