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97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8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9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2001. 11. 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5.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위 형에 산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 중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의 판결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2001. 11. 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5.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위 형에 산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 중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의 판결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