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31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3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오를 상대로 금4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96가합4373), 그 소송계속 중 같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1998. 6. 24.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즉, "1. 피고(김○오)는 원고(박○암)에게 1998. 7. 24.까지 금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한 1998.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같은 법원 98머12966).
그리고 그 후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 안영문이 청구인의 아무런 동의나 승인 없이 변호사 장수복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8. 13. 위 조정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에 ‘위 조정의 취소’를 구함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리고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오를 상대로 금4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96가합4373), 그 소송계속 중 같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1998. 6. 24.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즉, "1. 피고(김○오)는 원고(박○암)에게 1998. 7. 24.까지 금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한 1998.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같은 법원 98머12966).
그리고 그 후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 안영문이 청구인의 아무런 동의나 승인 없이 변호사 장수복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8. 13. 위 조정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에 ‘위 조정의 취소’를 구함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리고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