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8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8. 10.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납부금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에게 1만원의 납부금을 내었으며, 같은 달 12. 귀국시 일본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약 1만8천원 상당의 공항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 한하여 납부금 부과의무를 지우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납부금을 내ㆍ외국인으로부터 동등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출국시와 귀국하기 위하여 방문국을 떠날 때 두 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내는 반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출국시 한 차례만 납부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을 차별하는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 법 제2조 제3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
2. 판 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법 제2조 제3항은 납부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납부금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 제2조 제3항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없다는 것은, 이 조항만으로는 아직 누가, 얼마만큼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이 조항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및 납부금액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납부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연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8. 10.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납부금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에게 1만원의 납부금을 내었으며, 같은 달 12. 귀국시 일본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약 1만8천원 상당의 공항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 한하여 납부금 부과의무를 지우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납부금을 내ㆍ외국인으로부터 동등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출국시와 귀국하기 위하여 방문국을 떠날 때 두 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내는 반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출국시 한 차례만 납부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을 차별하는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 법 제2조 제3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
2. 판 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법 제2조 제3항은 납부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납부금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 제2조 제3항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없다는 것은, 이 조항만으로는 아직 누가, 얼마만큼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이 조항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및 납부금액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납부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