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17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17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36 부동산강제경매
결 정 일 2022. 7.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경2183호로(같은 법원 2018타경11258 사건에 병합됨) 채무자인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10. 29. 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매각대상 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조건에 따라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저감되었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1. 8. 3.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특별매각조건 결정에 잘못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19.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취소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항고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237) 계속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기2350), 2022. 2. 14. 항고기각결정과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여(대법원 2022마36) 소송계속 중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카기47), 2022. 5. 13. 재항고기각결정과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2. 6. 8.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경2183등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258, 2019타경2183(병합)등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의 취소를 주장한다.
그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258, 2019타경2183(병합)등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위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를 하여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며 위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에 대한 인가결정 및 항고, 재항고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258, 2019타경2183(병합)등 2021. 8. 19.자 인가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237 항고기각결정, 대법원 2022헌마36 재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중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3.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고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2. 2. 14. 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기2350)을 받고, 재항고심 계속 중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22. 5. 13. 기각결정(대법원 2022카기47)을 받은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앞서 살펴 본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적법여부를 판단한다(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사 건 2022헌바117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36 부동산강제경매
결 정 일 2022. 7.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경2183호로(같은 법원 2018타경11258 사건에 병합됨) 채무자인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10. 29. 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매각대상 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조건에 따라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저감되었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1. 8. 3.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특별매각조건 결정에 잘못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19.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취소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항고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237) 계속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기2350), 2022. 2. 14. 항고기각결정과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여(대법원 2022마36) 소송계속 중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카기47), 2022. 5. 13. 재항고기각결정과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2. 6. 8.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경2183등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258, 2019타경2183(병합)등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의 취소를 주장한다.
그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258, 2019타경2183(병합)등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위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를 하여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며 위 사법보좌관의 2021. 8. 3.자 결정에 대한 인가결정 및 항고, 재항고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258, 2019타경2183(병합)등 2021. 8. 19.자 인가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237 항고기각결정, 대법원 2022헌마36 재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중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3.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고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2. 2. 14. 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기2350)을 받고, 재항고심 계속 중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22. 5. 13. 기각결정(대법원 2022카기47)을 받은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앞서 살펴 본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적법여부를 판단한다(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