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5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2년 9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5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18.경 피해자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2001도7086)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심리중 서울고등법원에 2001. 10. 10. 증거신청서, 2001. 11. 9.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이 위 증거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재판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제1지정부 2002헌마494 사건에서 불법구금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01도708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1노2298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재 2002헌마494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이 보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