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51
구속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51 구속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검사의 영장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수원지방법원[2001고단6143, 6523(병합)]으로부터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11. 6.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1. 8. 17.자 구속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그 청구취지로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2001. 8. 17.자 구속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2001. 8. 17.자 긴급체포인지 2001. 8. 22.자 구속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위 양자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8. 24.에 이르러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그 청구이유에서 구속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죄를 인정한 위 판결들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검사의 영장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수원지방법원[2001고단6143, 6523(병합)]으로부터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11. 6.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1. 8. 17.자 구속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그 청구취지로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2001. 8. 17.자 구속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2001. 8. 17.자 긴급체포인지 2001. 8. 22.자 구속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위 양자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8. 24.에 이르러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그 청구이유에서 구속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죄를 인정한 위 판결들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