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81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81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피 청 구 인 1. 동두천시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1이 청구인 소유인 경기 동두천시 ○○동 466의 24 답 1,062㎡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2는 청구인에게 환지확정된 서울 양천구 □□동 1161의 33 도로 433.5㎡와 1161의 34 도로 324.7㎡에 불법적으로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고도 이 토지들에 대한 매수보상과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받았으며,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의무를 이행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익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들이 행한 불법적인 도시계획사업 내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 (2)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 등 보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한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관하여,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2. 7. 18., 피청구인들에 보상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헌법소원들을 각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행위(작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매수보상 및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는 피청구인1에 대한 부분은 1999. 4. 20.에, 피청구인2에 대한 부분은 2001. 5. 22.에 각 신청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한편 그 의결서들이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2001. 8. 3. 및 2001. 8. 13.에 위 헌법소원들을 청구하면서 동 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01. 8. 13.에는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2002. 9. 13. 청구된 이 사건은 심판대상 (1)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임이 명백하다(설령 동 위원회의 고충처리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단서의 "구제절차"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섭
피 청 구 인 1. 동두천시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1이 청구인 소유인 경기 동두천시 ○○동 466의 24 답 1,062㎡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2는 청구인에게 환지확정된 서울 양천구 □□동 1161의 33 도로 433.5㎡와 1161의 34 도로 324.7㎡에 불법적으로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고도 이 토지들에 대한 매수보상과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받았으며,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의무를 이행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익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들이 행한 불법적인 도시계획사업 내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 (2)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 등 보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한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관하여,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2. 7. 18., 피청구인들에 보상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헌법소원들을 각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행위(작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매수보상 및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는 피청구인1에 대한 부분은 1999. 4. 20.에, 피청구인2에 대한 부분은 2001. 5. 22.에 각 신청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한편 그 의결서들이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2001. 8. 3. 및 2001. 8. 13.에 위 헌법소원들을 청구하면서 동 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01. 8. 13.에는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2002. 9. 13. 청구된 이 사건은 심판대상 (1)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임이 명백하다(설령 동 위원회의 고충처리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단서의 "구제절차"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