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86

추심금지급거절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86 추심금지급거절취소
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피 청 구 인 1. 금융감독위원회
        2. ○○은행
        3. ○○판매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3,202,231,911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자로서, 만기에 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 99가단73578호로 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00. 9. 28. 같은 법원 2000타기7175호로 청구인을 채권자, ○○주식회사를 채무자, 피청구인 ○○판매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금 3,895,142,25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00. 9. 30. 위 ○○판매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매주식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지급거절은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판매주식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주관은행인 피청구인 ○○은행에 이와 관련한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이 위 ○○판매주식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인천지방법원 2000타기71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금 3,895,142,257원을 추심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거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하게 할 수 있다(2002년 전문개정 전의 구 민사소송법 563조, 582조 및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참조).
우선 피청구인 ○○판매주식회사는 공권력의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위 회사가 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경제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같은 ○○은행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위 피청구인들이 위 회사의 추심금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순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으로서 피감독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불과한 것이거나, 위 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주관은행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추심금의 지급거절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원에 의한 구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위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