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577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0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577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권
피 청 구 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환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률사무소 변리사 조○현에게 위임하여 1994. 1. 27. 특허청에 ‘브레이크라이닝의 마모감지장치’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 6. 27.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위 등록을 유지하던 중 4년차 등록료를 납부하려고 위 변리사에게 등록료를 송금하였으나, 위 변리사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실용신안권이 소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19. 특허청 홈페이지의 ‘청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위와 같이 등록료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 있어 특허법률구조사업대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서 특허법률구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2001. 11. 13. 국무총리비서실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특허청으로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26.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는 소멸되어 특허법률구조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또 다시 2002. 3. 21. 청와대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문고’를 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특허청으로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회에 걸쳐 회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 및 특허법률구조의 신청에 대하여 현재 등록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또는 방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리사의 잘못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가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거나 또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3회에 걸쳐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각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재산권분쟁조정 또는 특허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을 거절 또는 방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민원회신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3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은 그 형식이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