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75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02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바75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2마2555 특별항고장각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2001. 7. 16.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16.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2. 5. 20. 같은 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은 같은 달 21.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한 데 이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2002. 5. 29. 특별항고장을 각하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2. 6. 24. 대법원 2002마2555호로 위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 2002카기106호로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4.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었고, 위 각하결정의 정본을 같은 해 8. 21. 수령한 청구인은 200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1)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정보 등의 제공]관리인은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된 것) 제249조[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정리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창립총회, 주주총회(어느 종류의 주주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신청에 의한 폐지]① 회사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에 정하는 정리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주주가 확립되어 있는 정리회사를 법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조는 파탄에 이른 회사의 "주주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53조의2, 제249조, 제273조는 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중 제273조는 정리회사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정리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정리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는 위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당해사건의 결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위헌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34, 판례집 5-2, 56, 63;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8. 7. 16. 96헌바56, 판례집 10-2, 206, 215 등).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가 누락되었으니 그 흠결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면서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이므로,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위 각 법률조항은 회사정리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당해사건인 위 특별항고장 각하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정리법의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말미에서 본안사건인 대법원 2002마2555사건과 기왕에 있었던 인천지방법원 99회 1 회사정리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 및 특별항고 합계 5건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적고 있는 바, 이를 이들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2마2555 특별항고장각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2001. 7. 16.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16.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2. 5. 20. 같은 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은 같은 달 21.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한 데 이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2002. 5. 29. 특별항고장을 각하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2. 6. 24. 대법원 2002마2555호로 위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 2002카기106호로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4.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었고, 위 각하결정의 정본을 같은 해 8. 21. 수령한 청구인은 200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1)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정보 등의 제공]관리인은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된 것) 제249조[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정리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창립총회, 주주총회(어느 종류의 주주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신청에 의한 폐지]① 회사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에 정하는 정리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주주가 확립되어 있는 정리회사를 법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조는 파탄에 이른 회사의 "주주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53조의2, 제249조, 제273조는 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중 제273조는 정리회사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정리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정리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는 위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당해사건의 결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위헌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34, 판례집 5-2, 56, 63;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8. 7. 16. 96헌바56, 판례집 10-2, 206, 215 등).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가 누락되었으니 그 흠결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면서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이므로,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위 각 법률조항은 회사정리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당해사건인 위 특별항고장 각하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정리법의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말미에서 본안사건인 대법원 2002마2555사건과 기왕에 있었던 인천지방법원 99회 1 회사정리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 및 특별항고 합계 5건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적고 있는 바, 이를 이들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