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21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2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주
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기 연천군 왕정면 소재 1필지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 12.경 "위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1975. 1. 20. 아버지 이○영으로부터 수증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아 관할관청인 연천군에 소유복구등록신청을 하여 1992. 12. 8. 연천군으로부터 심사결과가 가결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은 것인데, 대한민국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대법원 2002다36730)으로 청구인이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2. 9. 30.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02다3673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주
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기 연천군 왕정면 소재 1필지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 12.경 "위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1975. 1. 20. 아버지 이○영으로부터 수증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아 관할관청인 연천군에 소유복구등록신청을 하여 1992. 12. 8. 연천군으로부터 심사결과가 가결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은 것인데, 대한민국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대법원 2002다36730)으로 청구인이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2. 9. 30.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02다3673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