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06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0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06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5. 1.부터 1995. 10. 31.까지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위 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97. 3. 28. 또 다시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교육감은 1997. 5. 29. 청구인의 잦은 휴직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2.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기도 교육감의 직권면직처분을 수령한 때인 1997. 6. 4. 무렵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2. 9. 2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