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48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48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금 1,300,66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고지서는 자신이 미납한 보험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가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금 납부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한바(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청 구 인 조○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1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금 1,300,66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고지서는 자신이 미납한 보험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가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금 납부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한바(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