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7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7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소유의 경주시 천북면 ○○리 587-5 학교용지 276㎡ 및 같은 리 1146-53 공장용지 5,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타워 아파트를 신축한 후, 1999. 2. 19.경 각 세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아파트 4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타경8315), 설철희가 2008. 5. 8.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08. 7.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은 제외되어 있었고, 따라서 설철희는 대지권이 없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소유할 뿐인데도 그 부지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대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철희를 상대로 위 대지사용료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7149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2010. 12. 21. 청구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1. 9.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나297).
다. 이에 청구인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1.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소유의 경주시 천북면 ○○리 587-5 학교용지 276㎡ 및 같은 리 1146-53 공장용지 5,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타워 아파트를 신축한 후, 1999. 2. 19.경 각 세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아파트 4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타경8315), 설철희가 2008. 5. 8.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08. 7.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은 제외되어 있었고, 따라서 설철희는 대지권이 없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소유할 뿐인데도 그 부지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대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철희를 상대로 위 대지사용료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7149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2010. 12. 21. 청구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1. 9.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나297).
다. 이에 청구인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1.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