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0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0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자
2. 김○혜
3.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1. 7. 10. 사망한 청구외 김○범의 상속인들인바, 위 김○범은 사망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인 ○○로프(주)가 ○○보험(주)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보험(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로프(주)는 1994. 4.경 도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연대보증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위 ○○보험(주)가 1999. 4. 23.과 1999. 8.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고, 2002. 4. 1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7. 29. 위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하였다(2002느단700).
이에 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2002.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 한다) 제1019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청구인들은 개정민법 제1019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단지 개정민법 제1019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함께 개정민법 부칙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을 개정민법 제1019조 이외에도 위 부칙조항들까지 확장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9. 25.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자
2. 김○혜
3.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1. 7. 10. 사망한 청구외 김○범의 상속인들인바, 위 김○범은 사망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인 ○○로프(주)가 ○○보험(주)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보험(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로프(주)는 1994. 4.경 도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연대보증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위 ○○보험(주)가 1999. 4. 23.과 1999. 8.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고, 2002. 4. 1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7. 29. 위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하였다(2002느단700).
이에 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2002.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 한다) 제1019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청구인들은 개정민법 제1019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단지 개정민법 제1019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함께 개정민법 부칙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을 개정민법 제1019조 이외에도 위 부칙조항들까지 확장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9. 25.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