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02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54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63527 판결, 대법원 2009다14630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거에 불구하고 분양대금 납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 및 조사, 그 증거가치의 판단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54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63527 판결, 대법원 2009다14630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거에 불구하고 분양대금 납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 및 조사, 그 증거가치의 판단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