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49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4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1가소13464호) 2001. 9. 4. 일부 승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2001나16866호)를 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부당하기는 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2. 6. 2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6. 26. 상고기간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착오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장을 각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