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6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6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모친과 함께 사는 미혼남자로서 1998. 9. 30. 강제퇴직당한 후 현재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에게 1999. 8.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분(分)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건강보험료의 부과없이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보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2.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1999. 8.부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으로부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부과받았으므로, 이미 이 당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은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1999. 8.경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10. 18.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늦어도 2001. 5. 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80일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모친과 함께 사는 미혼남자로서 1998. 9. 30. 강제퇴직당한 후 현재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에게 1999. 8.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분(分)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건강보험료의 부과없이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보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2.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1999. 8.부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으로부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부과받았으므로, 이미 이 당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은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1999. 8.경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10. 18.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늦어도 2001. 5. 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80일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