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마6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사6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마6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사6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