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63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63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내에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2002. 10. 18. 위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29.부터 시행되었고(변호사법 부칙 제1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 이미 변호사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2. 10.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