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8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8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어○경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4.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1.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청 구 인 어○경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4.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1.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