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차○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주장 및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987. 6. 8.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외곽시설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청구인 소유의 경기 옹진군 대부면 소재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 15. 금66,907,5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후 1989. 10. 14. 건설부고시 제568호 및 1994. 1. 6. 건설부고시 제1993-587호로 변경승인된 위 사업실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2002. 10.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호, 제5조 제1항, 제91조 제5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된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환매권행사를 가로막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의 대상은 법 제4조 제7호, 제5조 제1항 및 제91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내지 6. (생략)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법 제91조(환매권) ① 내지 ④ (생략)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토지수용법(1962. 1. 15. 법률 제965호로 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내지 7. (생략)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6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제71조(환매권) ① 내지 ⑤ (생략)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동 조항에서 말하는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나,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ㆍ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1. 2. 2. 91헌마1, 판례집 3, 7, 9).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적용된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토지수용법(1962. 1. 15. 법률 제965호로 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조항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4조 제7호는 위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 법 제5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제6조 제1항, 법 제91조 제5항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6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새삼스럽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판례집 9-2, 751, 760-761 참조). 뿐만 아니라 이 법은 2003. 1. 1.부터 시행되므로(부칙 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 참조).
나아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위 토지수용법의 해당조항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토지수용법 조항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고(다만,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전이므로 이 경우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이다. 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337),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당해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한 위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은 위 제척기간이 완성된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3 참조), 그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차○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주장 및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987. 6. 8.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외곽시설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청구인 소유의 경기 옹진군 대부면 소재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 15. 금66,907,5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후 1989. 10. 14. 건설부고시 제568호 및 1994. 1. 6. 건설부고시 제1993-587호로 변경승인된 위 사업실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2002. 10.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호, 제5조 제1항, 제91조 제5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된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환매권행사를 가로막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의 대상은 법 제4조 제7호, 제5조 제1항 및 제91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내지 6. (생략)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법 제91조(환매권) ① 내지 ④ (생략)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토지수용법(1962. 1. 15. 법률 제965호로 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내지 7. (생략)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6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제71조(환매권) ① 내지 ⑤ (생략)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동 조항에서 말하는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나,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ㆍ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1. 2. 2. 91헌마1, 판례집 3, 7, 9).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적용된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토지수용법(1962. 1. 15. 법률 제965호로 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조항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4조 제7호는 위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 법 제5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제6조 제1항, 법 제91조 제5항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6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새삼스럽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판례집 9-2, 751, 760-761 참조). 뿐만 아니라 이 법은 2003. 1. 1.부터 시행되므로(부칙 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 참조).
나아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위 토지수용법의 해당조항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토지수용법 조항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고(다만,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전이므로 이 경우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이다. 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337),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당해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한 위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은 위 제척기간이 완성된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3 참조), 그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