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