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9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9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진
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선병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그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가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러나 법 제72조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 또는 통지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러나 법 제72조는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시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시행일 이후 징수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징수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징수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일인 2001. 1. 17.에는 늦어도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진
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선병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그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가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러나 법 제72조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 또는 통지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러나 법 제72조는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시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시행일 이후 징수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징수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징수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일인 2001. 1. 17.에는 늦어도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