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3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2년 11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아3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모친과 함께 사는 미혼남자로서 1998. 9. 30. 강제퇴직 당한 후 현재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에게 1999. 8.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분(分)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 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건강보험료의 부과없이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보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제징수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2.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10. 29.(2002헌마665)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