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
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법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심판대상조항은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어 현행대로 되었으며 동 부칙(동 대통령령 제16759호의 부칙)에 의하여 2000. 3. 29.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첫째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 법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둘째로 해당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수감중인 경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2002. 2. 8. 징벌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벌실 수용일인 2002. 2. 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2002. 8. 8. 이전에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이 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
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법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심판대상조항은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어 현행대로 되었으며 동 부칙(동 대통령령 제16759호의 부칙)에 의하여 2000. 3. 29.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첫째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 법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둘째로 해당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수감중인 경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2002. 2. 8. 징벌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벌실 수용일인 2002. 2. 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2002. 8. 8. 이전에 청구하였어야 하는데 이 청구는 2002. 10. 28.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