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6. 대법원 2010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8.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64),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26.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9에 관하여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