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87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87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선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자를 1998. 5. 27.부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한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과 같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민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면서 2002.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청구인들의 부친인 망 노○규는 1996. 5. 5. 모친인 망 김○자는 1998. 9. 6.에 각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늦어도 민법 시행일인 2002. 1. 14.에는 이미 위 망인들에 대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민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