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694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694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표
피 청 구 인 서천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년도에 부동산중개업 등록허가를 받고 동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1.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2000고단1119) 금고 1년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4호), 관할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따라 2002. 6. 20.자로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오늘날 차량운전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 업무로 취급되는바, 청구인은 야간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내었던 것이며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업까지 취소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피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록상 청구인이 이를 거쳤다는 사정이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지도 모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설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 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부동산중개업법 조항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미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을 받은 2002. 6. 20.경부터는 해당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10. 30.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