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31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731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2. 12. 29.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1. 10. 2. 가석방되었고, 그 후 가석방기간 중인 1998. 8. 18.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가석방이 실효되어 동 무기형의 집행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78조 제2항의 무기형의 형의 시효인 20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무기형의 형집행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의 집행을 함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45; 헌재 2002. 7. 16. 2002헌마456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89조의 입법취지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려는 데 있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대법원 1979. 12. 10.자 79모44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무기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형집행면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의 시효에 관한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가석방의 효과 및 그 실효에 관한 같은 법 제74조와 제7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이고, 만약 청구인에 대한 위 검사의 위 무기형의 집행이 위법하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제491조에 의하여 청구인 관련 재판의 관할법원에 이의신청,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2. 12. 29.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1. 10. 2. 가석방되었고, 그 후 가석방기간 중인 1998. 8. 18.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가석방이 실효되어 동 무기형의 집행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78조 제2항의 무기형의 형의 시효인 20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무기형의 형집행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의 집행을 함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45; 헌재 2002. 7. 16. 2002헌마456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89조의 입법취지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려는 데 있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대법원 1979. 12. 10.자 79모44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무기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형집행면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의 시효에 관한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가석방의 효과 및 그 실효에 관한 같은 법 제74조와 제7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이고, 만약 청구인에 대한 위 검사의 위 무기형의 집행이 위법하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제491조에 의하여 청구인 관련 재판의 관할법원에 이의신청,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