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28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28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마8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기존 심판청구의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마8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기존 심판청구의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