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53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753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
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판준비를 곤란케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① 생 략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02. 11. 12. 2002헌마689, 제3지정재판부 결정).
그런데 기왕의 위 소원과 이번의 소원을 비교하면 이번 소원에서는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2. 9. 26. 그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된 이외에 그 주장내용이 전과 동일하다. 2002. 9. 2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상의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원은 위 시행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위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주장의 당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소원은 기왕의 위 소원과 그 청구인이 동일하고 심판대상이 동일하고 그 주장내용이 동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그 심판을 불허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의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
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판준비를 곤란케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① 생 략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02. 11. 12. 2002헌마689, 제3지정재판부 결정).
그런데 기왕의 위 소원과 이번의 소원을 비교하면 이번 소원에서는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2. 9. 26. 그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된 이외에 그 주장내용이 전과 동일하다. 2002. 9. 2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상의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원은 위 시행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위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주장의 당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소원은 기왕의 위 소원과 그 청구인이 동일하고 심판대상이 동일하고 그 주장내용이 동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그 심판을 불허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의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