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2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아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6. 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재일학도의용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6. 25. 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19.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6. 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재일학도의용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6. 25. 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19.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