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59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75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02노53, 2002감노3)에서 2002. 5. 23.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상태에 있었다하여,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하여 처벌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위헌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02노53, 2002감노3)에서 2002. 5. 23.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상태에 있었다하여,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하여 처벌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위헌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