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67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767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12. 5.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련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12. 5.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