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70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770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말경 청구인의 아들이 IMF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02.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성지사장으로부터 2001. 8.부터 2002. 7.까지의 체납보험료 금 3,232,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대구 28머○○○○ 소나타 승용차를 압류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압류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 11. 1.자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제76조), 심사청구(제77조), 행정소송(제78조)이라는 절차를 거쳐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