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71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771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동 산 29의 1 임야 10,257㎡ 및 같은 동 산 29의 5 임야 4,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 3. 4.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년경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일(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0. 7. 1.을 결정ㆍ고시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7. 1.이 되어서야 실효여부가 문제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법 시행일 당시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부동산으로, 결국 40여 년이 지나야 공원용지지정의 해제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1979년경인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은 2002. 1. 1.부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2000. 7. 1.부터 각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10조 제3항의 시행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12.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동 산 29의 1 임야 10,257㎡ 및 같은 동 산 29의 5 임야 4,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 3. 4.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년경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일(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0. 7. 1.을 결정ㆍ고시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7. 1.이 되어서야 실효여부가 문제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법 시행일 당시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부동산으로, 결국 40여 년이 지나야 공원용지지정의 해제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1979년경인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은 2002. 1. 1.부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2000. 7. 1.부터 각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10조 제3항의 시행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12.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