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72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이○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7. 29. 15:4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소재 청구외 송○준이 경영하는 ○○부동산에서 위 송○준으로부터 전세금반환문제로 다투다가 가슴부분을 수회 구타당하여 전치 2주의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자, 위 송○준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위 송○준에게 전치 2주의 좌측 하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2001형제49183), 청구인 및 위 송○준의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는 2001. 11. 22. 청구인에게 벌금 500,000원, 위 송○준에게는 벌금 700,000원 등에 처하는 약식명령을(2001고약35499) 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2002. 5. 30. 벌금 500,000원 등을 선고받고(2002고단1272), 항소하여 2002. 9. 11. 벌금 300,000원으로 감형된 뒤(2002노597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11. 8.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2도5158).
라.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위 송○준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경찰관들에게 거짓 경위서를 꾸미게 한 점 등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은 청구인과 증인, 관련 경찰관 등과의 대질신문도 없이 판결한 잘못된 재판으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