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50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750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동 법정의 검사의 좌석 배치가 피고인의 좌석 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져 있는바 이러한 좌석배치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법정의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가 그 높이가 달라 피고인석이 더 아래쪽에 위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좌석은 같은 높이의 배치단(각 바닥으로부터 15센티미터 높이) 위에 배치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좌석배치는 대법원규칙(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2001. 6. 25. 대법원규칙 제1707호로 개정된 것)에 부합되는 것인바, 동 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정좌석의 구조 등은 별지 그림1과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별지 그림 1-5의 형사 표준법정의 단면도를 보면, 검사석 및 피고인석은 각 바닥으로부터 똑같이 15센티미터의 높이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석 좌석 배치는 똑같은 높이로서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검사의 좌석배치가 피고인의 좌석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와 피고인의 차별적 좌석배치라는 공권력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동 법정의 검사의 좌석 배치가 피고인의 좌석 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져 있는바 이러한 좌석배치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법정의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가 그 높이가 달라 피고인석이 더 아래쪽에 위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좌석은 같은 높이의 배치단(각 바닥으로부터 15센티미터 높이) 위에 배치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좌석배치는 대법원규칙(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2001. 6. 25. 대법원규칙 제1707호로 개정된 것)에 부합되는 것인바, 동 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정좌석의 구조 등은 별지 그림1과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별지 그림 1-5의 형사 표준법정의 단면도를 보면, 검사석 및 피고인석은 각 바닥으로부터 똑같이 15센티미터의 높이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석 좌석 배치는 똑같은 높이로서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검사의 좌석배치가 피고인의 좌석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와 피고인의 차별적 좌석배치라는 공권력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