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64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64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5. 2.경 부당한 사유로 관련 처분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수용처분을 하였고, ② 부당처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종전 사건(2022헌마272)에서 허위의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을 하여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사실조회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5. 2.경 부당한 사유로 관련 처분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수용처분을 하였고, ② 부당처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종전 사건(2022헌마272)에서 허위의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을 하여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사실조회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