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380 판결), 항소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2나5066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재판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 및 ②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판결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판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380 판결), 항소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2나5066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재판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 및 ②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판결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판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