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5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5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시 ○○지구대 등에서 2020. 2. 4.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시 ○○지구대 등에서 2020. 2. 4.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