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